[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체불 임금소송을 제기한다.
네이버 노조는 소속 컴파트너스 조합원과 함께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네이버 노조는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오월(담당 변호사 곽예람)이 진행한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검색광고 광고주 상담 및 쇼핑 판매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 업무, 네이버 및 자회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직군 직원들은 주로 부평, 서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지원 직군은 네이버 본사인 정자동 그린팩토리 및 각 사업장에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다.
컴파트너스 상담직군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다. 그러나 노조 설립 전까지 컴파트너스 측은 업무내용공지를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8시 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 왔으며, 월 1회 월례조회 시는 8시 30분까지 조기 출근을 종용했고, 매월 1회 퇴근 후에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측은 "컴파트너스 측은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이 같은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당지급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 후 공동성명이 컴파트너스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정상화를 요구하자 회사 측은 2018년 8월부터 이 같은 관행을 폐지했다"며 "하지만 컴파트너스 측은 과거 비정상으로 진행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던 예전의 업무수행 방식이 현재의 관점으로 잘못된 것이니 예전 행위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법적인 , 또는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사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안이라며, 민사 소송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해당 건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조사에서 회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진정이 종료된 건"이라며 "이후 노조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소송이 진행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조사때와 같이 소명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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