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UHD '잰걸음'…방통위, EBS 송신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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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미달 사업자에 내년 지원액 감액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상파방송사의 초고화질(UHD, ATSC 3.0) 방송이 계획과 달리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KBS가 EBS의 UHD방송 송신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EBS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제54조에 4항을 신설해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KBS와 EBS가 지상파 UHD 방송의 송신지원 규모를 놓고 다툼을 벌여온 것에 방통위가 중재하기 위한 장치다.

지상파 UHD 모바일 방송 단말. [출처=ETRI]
지상파 UHD 모바일 방송 단말. [출처=ETRI]

당초 지상파UHD방송은 2017년부터 단계별로 시작돼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전국 단일방송으로 송출하는 EBS의 UHD방송은 지역별 KBS 도입 일정에 맞추어 송출돼야 했지만, EBS는 송신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본방송을 못하고 있다.

두 사업자가 맞서는 논점은 송신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다. 개정안에 앞서 KBS는 송신지원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냈고, EBS는 나아가 송신의 개념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두 당사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 위원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두 사업자간 협의가 매번 결렬되니 이런 규정을 정하자는 건데, 시행령 제정 때에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사무처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예 본 방송을 시작하지 못한 EBS 외에도 다른 지상파방송사의 UHD방송은 정부가 정한 의무편성비율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더딘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천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는 MBC는 지난달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HD방송을 위한 전환비용이 막대한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비용은 없다"며, "방송광고시장 붕괴 속에서 계획대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지난해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등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다하지 못한 KBS(본사 및 18개 지역국)·MBN·서경방송·디즈니채널코리아의 편성실적을 보고받았다.

특히 KBS는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자막방송 제작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6시간가량 방송이 중단됐고, MBN도 도로공사로 자막방송 제작사가 네트워크 장애를 입어 방송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사고 이후 망 이중화가 구축된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020년 장애인 방송 제작비 지원 시 정부지원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KBS가 감액당할 금액은 약 1천300만원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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