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상파방송사의 UHD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앞둔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기준 완화 등 UHD 확대에 대한 일종의 '속도조절론'성 발언을 해 주목된다.
지상파 UHD 방송은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의무 편성비율을 밑도는 등 부실 투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재허가 심사의 관건이 될 전망.
이 같은 민감한 시기에 해당 심사를 맡은 감독 기관 수장이 지상파 방송의 현실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심사 기준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도 예상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6개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대상 사업자는 수도권 UHD(KBS·MBC·SBS), DTV, 라디오 등 36개 사업자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UHD방송 재허가 심사시 지상파방송사의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심사기준 완화로 해석되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초 지상파 UHD 보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볼 때 결국 8K 방송으로 가야하는데, 4K를 할지 8K를 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을 평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무편성 비율(15%)만 맞추면 기술적 능력 평가시에는 조금 여지를 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사는 정부로부터 700㎒ 주파수대역(698~710, 753~771㎒)의 30㎒ 대역폭(5개 채널)을 UHD방송용으로 허가받고, 2017년 5월 수도권, 12월 광역권·강원영동을 시작으로 UHD 본방송을 보내고 있다. 오는 2021년 전국 UHD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상파방송사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UHD방송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방통위가 제시한 의무편성 비율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차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기존 심사항목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6가지의 대분류로 조정했다.
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정했다.
심사결과 총점 1천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내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기준 완화 등 가능성이 나오면서 실제 심사에도 변화가 있을 지,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