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중점모니터링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 신체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는 정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성행위 정보 ▲아동·청소년의 신체노출 정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장하는 정보 등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에 통보하여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수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위원회·경찰청간 핫라인인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소지 시에는 예외 없이 적발되어 처벌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해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조치를 위해 누리꾼들의 적극적 신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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