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방통위로 일원화 되나 …정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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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심 개편안 부상…진흥·규제 거버넌스 논의 선행돼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눠져 있는 방송정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 일원화로 행정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부처간 의견 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진흥과 규제로 나뉜 두 기관의 거버넌스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진 방송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일원화하는 부처 의견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토안은 방통위로 방송정책 기능을 합치는 형태다.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는 "(해당 안이) 국무총리는 물론 청와대에도 전달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방송과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권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신인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사 재허가 권한과 기술표준 확립 등 방송진흥정책을, 방통위는 지상파방송·방송광고·편성·사업자간 분쟁조정 등을 맡는 식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러나 이 같은 체제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심심찮았다. 가령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시 승인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하지만 방통위 사전동의를 얻는 구조다. 또 이 같은 권한 분산 탓에 재송신료 협상과 같이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를,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 편을 들게 된다는 지적까지 있다.

이 같은 정책 일원화 필요성은 최근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을 한데 묶는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수면위로 재 부상하는 분위기. 당장 기존 방송법 체제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수용하는 게 과제인 상황에서 이에 적용될 규제 권한이 어느 부처에 귀속될지도 명확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 탓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이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방통위로 방송정책이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국회 여야에서 추천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조직 정상화'를 이유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의 진흥·규제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었다는 점도 고려 사안이다.

이를 찬성하는 쪽은 이 같은 개편 작업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조항에서 과기정통부의 관장사무 중 방송을 빼고, 방통위 설치법에서 심의·업무대상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 중심의 방송정책 일원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한 조직에서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ICT 관련 거버넌스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과거 이를 한 곳에서 담당하는 문제로 현재와 같은 진흥과 규제를 원칙적으로 분리했던 만큼 과거로의 회귀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ICT 규제와 진흥을 계속 분리해야 할지 등 거버넌스 개편 논의 등과 함께 진행돼야 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안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동력 등도 과제. 현재 청와대 내부에는 미디어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국회 차원에서 한 분야만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고,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방통위의 바람대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조직이나 기능 축소가 우려되는 과기정통부의 반발 등도 예상되는 대목.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개편안 자체는)케이블TV와 IPTV 등으로 방송매체가 늘어나면서 관할권이 흩어진 기형적인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 방송에 대한 진흥과 규제정책은 그것을 받는 사업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권한을 나눌지 합칠지부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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