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가짜 암호화폐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취급업자, 거래액, 고객수 등 기본정보 조차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양성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동 정무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1년간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피해자만 최소 5만602명, 4천353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2개 업체를 조사해 구속기소 39명, 불구속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조치했다. 암호화폐 특성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해자수를 특정하지 못한 범죄의 거래건수도 1만4천360건에 달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범죄행위 대부분이 실제 가치가 없는 암화화폐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으며,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만8천명, 54개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됐어도 가짜 암호화폐에 속는다든지, 불법다단계 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체제가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보안 체계의 미비점이 발견돼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암호화폐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암호화폐 취급업소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취급업소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보안은 안전한지 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취급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명은 물론 자본금, 회원수, 거래액 등 모든 것이 비공식 자료로 취급돼 범죄행위 발생 시 피해 원인, 피해액 규모, 피해자 수 파악 등 초기대응 조치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 고객확인 및 의심보고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리 대응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범죄만 폭증하며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며,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