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일 중소기업벤처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이 같은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암호화폐 거래소도 추가시킨 것이다.
특히 중기부는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회는 "유사수신행위란 정확한 등록 및 신고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모집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거래소와 같이 적법한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협회 등의 타당한 기관의 관할 하에서 영업하는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유사수신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유사수신, 해킹, 자금세탁은 거래소의 벤처기업지정제외로 해결되지 않아 정책도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는 단순히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 암호화폐 기술분석, 블록체인 투자, 전문가 양성 등으로 점차 그 기능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거래소의 역할 다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와 암호화폐공개(ICO) 업체에대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ICO가 코인 발행시장이라면 거래소는 유통시장으로 ICO 기업은 거래소의 코인상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있는 관계인데 앞면만 필요하고 뒷면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블록체인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혁신기술을 정부가 앞장서서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규제는 시행하되 불필요한 개정은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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