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소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거짓 제출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조양호 회장은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한항공·진에어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온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누락했다.
태일통상은 조양호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 현재는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일캐터링은 조양호 회장의 처남과 그의 가족이 99.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주)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금액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냉장은 조양호 회장 처남의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지만,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 처남과 그의 아내가 60% 지분을 보유한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그룹과 거래해왔다.
조양호 회장은 4개 계열사 누락 외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62명의 친족 내용을 뺀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사 및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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