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늘 새벽 서울남부지법은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전했다.
또한, 남부지법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조양호 회장은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천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가족 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은 의혹과 세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문희상 의원 취업청탁 의혹 사건과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자신과 딸 조현아 씨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회사에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렇게 죄가 많아도 구속이 안 되는구나" "기대도 안 했습니다" "재벌이 그냥 재벌이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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