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한화생명이 삼성생명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상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불수용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미지급금 규모가 크다. 일괄지급할 경우 2만5천명에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라고 특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6월 한화생명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민원을 받아들여 지급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화생명은 이후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거친 뒤 모든 고객에게 공정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부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부결하고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삼성생명은 결정이 끝난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괄지급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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