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SIEK 첫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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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게임법 시행 이후 첫 전환 사례…자체 등급 심의한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월 29일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을 결정·공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은 2011년부터 게임위와 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해 결정되던 방식에서 2016년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심사·지정 방식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 제도는 자체등급 분류가 적용돼 온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더해 PC · 온라인 및 비디오·콘솔 게임물 등에까지 확대(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되고 사후관리의 의무도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에게 부여된다.

게임위는 이번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자체등급 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을 시작으로 적격 사업자를 지속해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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