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공정위 구자홍 총수일가 검찰고발에 "법적 대응"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주주 책임경영 차원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 지분참여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구자홍 회장 등 LS그룹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LS는 18일 공정위의 LS그룹 제재 조치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LS는 "LS글로벌의 경우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라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S는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며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LS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LS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 사이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는 게 LS그룹의 입장이다.

LS는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LS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LS그룹의 판단이다.

이날 공정위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 등 LS그룹 총수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LS그룹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여기에 더해 과징금 260억원도 부과했다.

구자홍 회장은 LG그룹 구인회(具仁會) 창업주의 셋째 동생인 고(故)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구자홍 회장의 바로 밑에 동생이 구자엽 LS전선 회장이다.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된 구자은 부회장은 LG그룹 창업주의 막내 동생인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LS그룹, 공정위 구자홍 총수일가 검찰고발에 "법적 대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