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 불과하지만 100%일 경우 66%에 달한다. 또 SI(69%), 부동산 임대·관리(56%), 물류(34%) 등 중소기업 집중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시 분리를 취소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의 공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올해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실시한다.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관행 근절을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도 구체화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점검한다.
더불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배→10배)한다. 4대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또 공정위는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가맹사업의 경우 판촉행사 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금 수취를 기존 공급물품 유통마진 부과방식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인정하고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한 해 동안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업무보고는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7개 부처 장·차관과 국무총리, 당·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주제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으로 정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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