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IT서비스 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 계약에 따라 업무량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IT서비스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금주부터 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업계 공동으로 보완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프로젝트 몰려 자칫 사업 차질…채용 확대 힘들어"
IT서비스 업계는 사업 특성상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자칫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수주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한 중견 IT서비스 업체 임원은 "보통 프로젝트 중반 이후 업무량이 늘어나고, 시스템 오픈 전 막바지 단계에는 데이터 이관 문제 등으로 야근이 불가피한 게 우리 사업 구조"라며 "52시간 내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한 "서비스 장애 등 준재난 상황에서는 업무시간을 따지기도 어렵고, 대체·추가 고용이 업무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문제다.
다른 관계자는 "추가 인력 투입은 원가상승에 따른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 그래도 이익률이 낮은 분야라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탄력 근로기간이라도 늘려야"
더욱이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 현장 현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 갑을관계 같은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면 시행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한 IT서비스 업체 대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하는데, 같은 컨소시엄에서 300인 이상인 기업 직원들만 먼저 퇴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맨먼스(Man Month) 투입계획도 68시간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52시간이 되면 맨먼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맨먼스는 전산이나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 통상 한 사람(man)이 할 수 있는 한달(Month) 작업량을 기준으로 인력 투입율과 단가를 산정하게 된다. 맨먼스가 올라가면 프로젝트 단가가 상승하고 결국 관련 비용도 상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IT서비스 기업들은 주당 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보안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합의해 특정 시기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시기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본사로 출근하는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프로젝트 투입 인력은 발주자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례 중심으로 건의문을 만들고 있다"며 "내달 중순 께 협회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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