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4명,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 처리하고 있다.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4명,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 처리하고 있다.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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