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1월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LS산전 등 2개 사업자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고리 2호기에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서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LS산전은 이후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효성에 2천900만원, LS산전에는 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효성 관계자는 "이 사건은 김민규 전 효성 전력영업팀 차장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한 담합행위로 당사는 알 수 없었던 건"이라며 "당사는 공정위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 소명을 거쳐 혐의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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