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가상화폐는 도박과 투기라는 관점에서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가장 빠른 방법 추진할 예정"이라며 "입법이 되기까지 각종 범죄와 문제점 등을 단속하기 위한 중간 규제를 다양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가 블록체인과 4차산업과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상화폐가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박과도 비슷하다"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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