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리니지M' 18세 버전이 별도 출시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청불'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니지M'과 같은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를 중심으로 '청불' 바람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지난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직후 '리니지M' 18세 버전을 구글플레이에 별도로 출시했다. 이는 유료 재화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거래소 콘텐츠가 탑재된 버전으로 기존 12세 '리니지M'과 서버와 계정을 그대로 공유하는 구조다. '리니지M'에 성인 전용 '입구'를 추가로 낸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은 앞서 지난 5월 넥스트플로어(대표 김민규)가 먼저 선보인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리니지M'과는 반대로 18세 이용가 게임인 '데스티니 차일드 포 카카오(이하 데스티니 차일드)'의 수위를 낮춘 12세 버전을 구글플레이에 출시했다. 이 게임 역시 12세와 18세 버전에 따라 캐릭터들의 복장 연출이 다를 뿐 동일한 서버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앱을 이원화해 성인과 저연령층 이용자를 모두 잡겠다는 포석이 깔린 셈이다.
게임업계는 위의 두 사례처럼 심의 등급을 이원화해 서비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아이템 거래소가 필수 콘텐츠로 인식되는 MMORPG 장르를 중심으로 '청불' 등급을 받으려는 흐름이 생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료재화를 활용한 거래소가 추가되면서 매출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리니지M'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출시될 모바일 MMORPG는 청소년 이용불가 버전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며 "핵심 소비층인 성인 이용자를 공략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현행법상 게임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자율 등급분류 대상인 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보다 한층 높은 수위의 연출과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료 재화를 활용한 아이템 거래소 역시 '리니지M'처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아야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모바일 게임의 핵심 소비층인 성인 이용자에 특화된 콘텐츠와 상품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앱 마케팅업체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구글 플레이 게임 카테고리 총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연령 이용자의 작년 상반기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기여도는 46%에 이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성인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글플레이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데스티니 차일드' '리니지M'의 사례와 같이 수위를 낮춘 12세 버전을 병행해 제공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분석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청불'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그만큼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 축소돼 게임 생태계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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