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A병원 병원장 B씨는 2010년부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허위, 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130여명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타내도록 부추겼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천1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9.7% 증가한 수치며,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870만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총 8만3천12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허위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5천97억원(7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다 입원, 편승 수리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허위·과다 입원, 질병, 장해 등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 살인, 방화 등 고의사고는 1천215억원(16.9%), 자동차 피해과장 청구는 485억원(6.8%)을 차지했다.
블랙박스, CCTV 설치 등에 따른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45.0%(3천231억원)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생명·장기손보 보험사기 비중은 허위·과다입원 유형 등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2016년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천786건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우수 제보 3천769건에 대해 총 17억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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