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현행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관련 연구 책임자가 맡았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연구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규정이 통합되고 연구서식도 간소화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R&D) 혁신의 일환으로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줄이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기획됐다.
연구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비 규정 통일 방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 등과 정책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찾아 바꾸는 현미경 현장점검 등에서 제안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인건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구기관 단위로도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학생인건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지난해 10월 수립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의 간소화된 서식도 법령에 반영돼 현장에 본격 적용됐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토록 대폭 간소화하고,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방식 연구개발계획서를 도입했다.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 하는 등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간소화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연구비 집행에 대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여러 과제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간접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직접비의 5%인 중소·중견기업 간접비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10% 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 간 상이한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집행변경 시, 부처 또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더불어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시했다.
그 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처매칭형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한 비율에 따라 하나의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해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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