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케이블TV(SO)와 같은 유료방송은 앞으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됐지만, 미래부가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승인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속 조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승인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신고만 하면 된다.
유료방송에도 요금신고제가 도입된다.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요금 승인(인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 승인제도를 시행해 왔다. 상품군의 개발, 다양한 요금제 적용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따라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요금신고제도가 도입돼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한다.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 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시설변경허가의 경우 케이블사업자가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규제가 없는 위성, IPTV도 임의적인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 개선명령 및 금지행위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 소유겸영 폐지 -SO 복수 지역채널 허용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SO의 복수 지역채널도 허용한다. SO는 1개의 지역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SO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사실상 복수의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채널 복수운영을 허용하여 사업운영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SO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되어 있는 MSO들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권은 법인 단위로 단일하게 통합함으로써, 실제 사업 운영 및 경쟁이 MSO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법적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SO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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