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내달부터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21일 발표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시범위가 제한적인 신용평가회사의 공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은 신용평가방법론 변경 시 변경 전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알리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전 의견수렴은 신용평가회사의 선택사항이었다.
하지만 오는 2월1일부터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방법론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시 거래참가자로부터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 및 공시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신용평가회사별로 신용등급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