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40대 男 구속심사…전광훈 측 "사랑제일교회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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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3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전광훈 목사 측은 이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인 것과 관련해 "폭력을 유도하거나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영장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간 건가", "전광훈 씨한테 지시받은 게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입장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 A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A씨가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로 밝혀져 더욱 화제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인 지난 20일 서부지법 일부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임전도사는 '청교도신학원' 성경 공부를 수료한 분들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다. 현재까지 누적 수료자만 2000명 이상"이라며 "최근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분은 당일 서부지법에 있던 많은 분들 중 한 분으로,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의 주최도 아닐뿐더러 폭력을 유도하거나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재명 지지자가 한 행동이 모두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듯,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와 엮어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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