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폭동 행위자들을 살인예비·보복협박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소위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는 범죄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동 가담자 중 일부는 쇠파이프,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판사를 찾을 목적으로 법원 내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면서 판사 개인 사무실이 있는 7층까지 난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판사가 미처 법원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흥분한 폭도들과 마주쳤더라면,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결국 피고발인들은 판사 개인을 보복 살해할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법 건물에 난입한 것"이라며 "살인예비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죽이자',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 등 발언을 통해 다중을 선동하면서 보복 협박했다"며 처벌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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