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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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이후 육아휴직 시작자부터 적용
경기민원24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안내문.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과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된 장려금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지급된다.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하면 5개월분이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은 오는 3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며,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경기도가 동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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