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삼양그룹의 DI동일 5%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법원은 삼양그룹이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DI동일 주주가 제기한 삼양그룹의 DI동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문에서 "삼양홀딩스와 삼양사의 5%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삼양홀딩스와 삼양사가 5%를 초과하는 DI동일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5%룰'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5%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삼양홀딩스(옛 삼양사)는 1977년 5월30일 동일방직(현 DI동일) 지분 1.38%를 최초 취득했다. 삼양사가 2011년 11월 인적분할로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로 분할된 이후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72%, 4.69%의 DI동일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다.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모자회사 관계이면서, 삼양홀딩스 최대주주인 김원·김윤·김영주 등은 삼양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점 뿐만 아니라 지분 관계에서도 공동보유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DI동일의 지분 대량보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삼양그룹 측은 "과거 서면으로 대량보유상황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5%룰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법원은 최초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후 회사분할 등으로 변동 보유 사실이 발생한 만큼 재 공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양그룹 측이 1999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시행 이전에 보유한 지분인 만큼 추가 공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접수하는 금융감독원도 전산화 이전 서면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회사분할이라는 변동 보고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기에 5%룰 위반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5%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산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DI동일 소수주주는 지난 1월 삼양그룹의 기형적인 DI동일 지분 보유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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