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주 광산구의원, ‘기준인건비’ 상향 등 세원 확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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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건비 매년 초과, 인력운영 개선·기준액 상향 필요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김태완 광주 광산구의원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위한 기준인건비 상향 등 세원 확충을 당부했다.

김태완 의원은 “주민 일상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지자체의 재정력과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조세 재원의 중앙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세수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로는 표준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광주 광산구의원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산구의회]

이어 “보통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데 교부 대상에서 자치구는 제외된다”며 “광역시의 집행기구형 기조 유지와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구는 지난해 기준 인건비 145억원 초과, 4년간의 초과분은 349억원 규모인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 자치구는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 관련 페널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집행부의 미온적인 입장과는 달리 초과정원 운영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관련 “기준인력 대비 초과정원은 2019년 1109명에서 2022년 이후 1299명으로 늘어 기준인력의 약 10%인 110명이 초과됐다”며 “증원된 정원은 감원이 어렵더라도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인력운영 문제를 호도하는 행태는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급여·연금·퇴직금 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준인건비가 매년 초과 지출되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직관리와 행정 수요 예측·인력 재분배·기준인건비 지침에 맞춘 대응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 기준인건비 상향을 지속 요구해야 한다”며 “비슷한 규모인 광주 북구와는 인구 2만명·공무원 22명 차이인데, 기준인건비 차이는 무려 11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가 자치구로 직접 교부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초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분야별 사업 재진단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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