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그날 없어"…내연남과 버젓이 통화한 '아내'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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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불륜에 당당해하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를 듣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 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를 듣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 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를 듣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와 1년 전 결혼한 A씨는 주택청약 등 여러 사정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였다.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한 A씨는 아내를 놀래켜주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지하주차장에서 "그날 우리 남편 없어. 나도 보고 싶어"라며 낯선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A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에 들어갔지만 이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핑계로 내연남과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진과 문자 메시지도 확인한 A씨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 물었으나, 아내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뻔뻔스럽게 나온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를 듣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 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를 듣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 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분이 결혼식도 하셨고 객관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공동생활을 했기에 사실혼이 인정된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바람을 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아내의 휴대폰 등에서 무단으로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은 부부가 함께 쓰던 노트북에서 배우자의 구글 계정으로 사진 등을 확인한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했다'는 취지로 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최근에는 적법절차로 수집하지 않은(위법 수집) 증거를 민사소송인 이혼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적법한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주차장에서 내연남과 통화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문서제출명령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하거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 두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CCTV는 관리자마다 보관기간이 다른 만큼, 미리 연락해서 백업을 요청해두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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