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검 "즉시항고는 검찰 업무…입장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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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의견 충분히 듣고 결정"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결정, 특히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법원·검찰의 해석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지만 이미 즉시항고 제도(보석·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를 존중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팀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었다. 다만, 검찰 수뇌부 중에는 심 총장 의견에 찬성하는 간부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10일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헌재의)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해 또 다른 위헌 소지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즉시항고 기간(7일)이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14일 자정까지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석방 상태의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천 처장은 "피고인 신병을 석방한 뒤 즉시항고로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다.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 문제와 신병 문제는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에서 구속취소된 피고인이 석방된 뒤 검사가 즉시항고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수감된 사례가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후 구속기간 산정을 두고도 검찰 내 혼란이 있다. 이 문제를 문의한 일선 청에 대검이 종전의 관례대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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