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찾은 민주,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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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하다 해"
검찰 "준사법적 결정,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을 향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항고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한지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검찰은 즉시항고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란검찰 규탄한다,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이 검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풀어줘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 행정처장은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또한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선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검찰 내부 과정을 거쳐 즉시항고 대신 본안재판에서 바로잡기로 한 만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 기간은 7일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지난 7일에 이뤄진 만큼,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법원에 즉시항고를 청구할 수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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