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착수 51일만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구속한지 4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조기 송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는 기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검찰의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공소제기여부결정을 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라고 밝혔다. 당초 1차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인 28일쯤 보낼 것이라는 예상보다 빠른 일정이다.
"尹 비협조 일관…서울구치소도 비협조"
이 차장은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지속하기보다는 검찰이 조사하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 추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조기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구치소 측도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에 비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강제구인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강제구인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협조에 대해 어려움과 난색을 표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이 병원으로 향해 강제구인이 무산됐던 21일에도 사전 허가에 따라 미리 언질을 줄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차장은 "(피의자가 병원을 가는 것과 관련해) 전날이나 이틀 전에는 구치소 내부에서 의무부장이 결정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출발하려는 17시가 넘어 병원을 갔다고 연락을 받아, 내부적으로 무슨 일인가 해서 대기하기 위해 (강제구인하러)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설명은 다르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다만,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고 했고, 공수처는 그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했다"고 반박했다.
"자체 수사 기록 26권 분량…尹·군 관계자 진술 다수 확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첩 받은 이후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 이어 19일 구속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날 검찰로 송부한 총 69권, 3만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기록 중 26권에 달하는 자체 수사 기록을 생산했다는 설명이다. 기록은 오전 10시 37분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검찰에 송부됐다. 실무 기록은 10시 55분쯤 공수처에서 출발했다.
이 차장은 "피의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의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이것에 대한 군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이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에 만나 계엄을 모의한 내용들도 저희가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음에도 증거로서의 효력은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차장은 "피의자 심문조서는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도 "탄핵증거, 개별적인 정황들에 비추어서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서는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검찰 심문이 이뤄진다면 그곳에서도 수사기관 수사를 토대로 추궁하기에 (공수처 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며 "진술거부권행사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협조로 인한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말해준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관측했다.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공조본 체제는 유지된다. 이 차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경찰 관계자 사건도 있다"며 "오늘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저희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조본 체제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서 다시 공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으로 넘어가게됐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수사에 비협조해온 만큼, 검찰에서는 태도를 바꿀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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