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2일 "방송 광고, 소유·겸영, 편성 등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국내 방송산업은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디지털 공간이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 대행은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그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와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된 취지에 따라 국민 누구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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