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TV수신료 통합징수에 "1480여만 가구서 혼란 발생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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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고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기존과 다른 결정할 수 없는 상황"
21일 국무회의서 재의 여부 결정⋯이진숙 헌재 판결에 '좋은 결과' 기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TV수신료 통합 징수와 관련해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이 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V수신료 결합 징수에 대한 방통위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김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V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24년 12월26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에서 발의된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대통령실과 방통위 주도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1년6개월 만에 정반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야당은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TV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을 악법으로 보고 있다. 수신료 통합 징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TV수신료 통합 징수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방통위 입장을 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라며 "때문에 법안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1인 체제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TV수신료, 국무위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진숙 판결에는 좋은 결과 기대

이날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통합 징수 거부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1인 체제다. 제가 뭔 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최 대행에 관련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회나 정무위원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 법률적 소견으로는 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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