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나프타분해시설(NCC) 매각 등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책을 마련하고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범용 기초화학제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석화 원료의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석화 업계는 그간 대규모 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는 구조로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중국·중동 등 후발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정부는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정비,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간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 업계 등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급한다. 특히 사업재편 추진 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0여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지정의 전제 조건에 있는 '주된 산업'의 세부 종사자 수,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등 요건을 완화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정 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조건도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연장한다. 지정 지역 내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석화 업계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석화 원료인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일부 석화 기업들이 저렴한 원료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에탄 터미널 및 저장탱크 신설에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전 규제 합리화 등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최대 15%→2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발굴, 500억원 규모의 '고부가 스페셜티 편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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