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검찰총장 대행 "李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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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진상조사단 결과 살펴보겠다는 건 원론적 입장"
"미래위 권고 법적 구속력 없어⋯일선 검사장·주무검사가 결정"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일선 공소청에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일선 공소청장에게 검토를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는지 묻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이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시받거나 검토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발언의 취지를 재차 따져 묻자 이 대행은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린다"고 말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쟁점에 올랐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기존 수사팀에 서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가 미래위에 보고된 점을 거론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행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저한테 제출돼 제가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자료 제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행은 향후 미래위가 공소취소를 권고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소취소 결정 주체를 묻는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는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소취소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전의 사건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며,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률상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의 국무회의 및 오찬에서 특정 사건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지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대행은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며 공소취소 요청을 받은 사실도 부인했다. 이어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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