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공소 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상 당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 이래라저래라 바람직 않지만 국정 공유 중요"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5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 '부처청'이 있다"며 "그리고 11조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관권도 있다. 12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 우리가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수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각 행정기관 각 부에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이해에 관계된 인가·허가·특허 이런 걸 다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이걸 아예 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뒤 올해 1월 20일 국무회의부터 검찰총장 대행이 참석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에 야권에선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국무회의 배석에 "이재명 왕 앞에 시립한 신하처럼 되는 것이다. 무슨 독립성이 있겠는가"라며 "수사 기관장들을 길들여 이재명 정부 비리를 덮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李 "수사·공소 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상 당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