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은경 "ECM 스킨부스터 별도 관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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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미용시술에 인체조직법 적용 적절한가" 지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용 시술용 'ECM 스킨부스터'에 대해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인체조직을 원료로 쓰기는 하지만 치료용 인체조직 이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ECM 스킨부스터가 해외에서 수입한 기증자의 피부조직을 분말화한 뒤 주사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미용 시술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내세우며 시술 한 번에 40만~80만원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인체조직법이 신체적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조직이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용 시술용 제품에 같은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적했다.

정 장관은 "피부조직 자체는 조직이식재로 현재 인체조직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이것은 어찌 보면 의료기기의 일환으로 안전성·유효성도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시술 의료기관들이 비영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복지부가 관련 조사·감독이나 시정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적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해외에서 미용 목적으로 기증에 동의한 피부조직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인체조직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식약처에서 이것을 의료기기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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