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정치 "노래방서 내 편곡 그대로 써도 저작권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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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편곡자 지분' 인정...일부 분야선 '미분배'
문체부 장관 "20년째 개선 요구 중⋯적극 나설 것"

기타리스트 조정치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기타리스트 조정치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가수 아이유의 '첫 이별 그날 밤'을 편곡한 조정치 씨가 자신의 편곡을 그대로 사용한 노래방 반주가 재생돼도 저작권 이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관련 분배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조씨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이별 그날 밤'이 노래방에서 재생될 때 관련 저작권 이용료를 얼마 받았느냐"고 묻자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해당 곡의 원곡과 노래방 반주 전주를 차례로 틀었다. 조씨는 "노래방 반주는 원곡을 그대로 카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곡자를 저작자로 등록하고 분배규정상 일정 지분을 인정하면서도 △노래연습장과 △무대공연 △음반·영상물·노래반주기 등 일부 이용 분야에서는 편곡자 몫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음저협 분배규정상 편곡자에게는 전체 지분 가운데 12분의 2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일부 분야에서는 해당 몫이 편곡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작곡자와 작사자에게 배분돼왔다.

노래방 반주기 도입 초기 직접 반주 제작에 참여했던 편곡자 정경천씨도 이날 "원곡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했다"고 밝혔다. 원곡의 편곡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편곡자에게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데 대해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이 같은 분배 방식에 대해 "약 30년 동안 이어진 분배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원편곡인지 재편곡인지 등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약 30년 전 작가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 회장은 현행 제도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당연히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취임 이후 편곡자 권익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태영 편곡자는 "우리가 창작한 편곡이 수없이 이용돼도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편곡이 이용되고 있다면 그 창작자의 권리와 대가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문체부도 2006년부터 음악저작권협회에 편곡자 분배제도 개선 방침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해왔다"며 "그러나 아직 진도가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 의원실이 음저협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각각 1470억원과 1485억원이 분배된 반면 편곡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연·복제 분야에서 걷힌 저작권료 1조115억원 가운데 편곡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약 5억9000만원으로 0.06%에 그쳤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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