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제청권 간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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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국회의 증언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돼 있지 각기 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증언을 요구할 구체적인 사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 61조 2항에서 보듯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선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문제 관련해선 "국회가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청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존중한다고만 규정하는 데 그쳤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를 존중했다. 그렇지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거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그런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바"라고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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