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대법원장 "대법관 공석 해소 필요한 노력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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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기재 안 돼"
"증언 요구 응하기 어려워"…증인선서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 문제와 관련해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선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까지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의 증언 요구에 대해선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선서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대통령)도 나와야지"라며 반발했으며, 조 대법원장은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다"며 "국회법에 따른 그 후속 절차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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