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목젖 있냐" 신입 女 사원 괴롭힌 40대 팀장, 징역 1년⋯피해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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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직원 B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며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의 무릎으로 B씨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만 괴롭힘으로 인정됐으며 직장에서도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같은 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괴롭히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용 당국에 진정하고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스스로 카카오톡에 메모했던 피해 내역이 모두 일치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가 증거를 조작해 무고했다고 주장한 점은 A씨의 2차 가해로, B씨 앞으로 공탁한 500만원 역시 양형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판단했다.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하나 40대의 남성 직장 상사와 20대 어린 여성 신입사원이라는 둘의 관계성, 행위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2주일 이상 뒷무릎을 가격한 행위 또한 엄연한 폭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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