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법정구속...2심 "김승원 통한 청탁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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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집행유예 5년→징역 4년, 벌금 400만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 1심 뒤집고 '유죄'로
"청탁 대가로 브로커 소유 구스타 주식 고가 매매"
"세종메디컬 주식 믿고 산 많은 사람들 큰 피해 참작"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강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청탁하고, 그 알선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 혐의는 특경가법 위반(배임)을 포함해 8가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허법 위반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기미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이다.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직접적 이유는 강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기업간 투자로 가장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가치가 없는데도 양씨가 실소유한 구스타 주식을 제넨셀 자금 6억원으로 고가에 인수해 주는 수법이다.

1심은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양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구스타에 대한 투자가 정당하게 취급된 것으로 가장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구스타 주식 가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알선 청탁의 대가는 6억원 전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보고서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고, 햄스터를 대상으로 한 실험 부분이 고의로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성이 있는 내부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허위기재와 누락 부분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조작된 허위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강씨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 신약 개발 국책과제 출연금을 타내려 했고, 종합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한 사기미수 혐의와 종합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적절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약의 임상시험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미공개 중요정보를 양씨와 공유하고 주식매매와 지분 거래 등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압수된 문자 내역 및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명백하다"면서 1심이 누락한 벌금 4000만원을 징역형과 함께 선고했다.

또 양씨가 실소유한 구스타 주식을 제넨셀 자금 6억원으로 고가에 인수해 제넨셀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0원'으로 판단한 구스타 주식 가치를 주당 최소한 2만원이라고 보고 총합 1억 2000만원을 초과한 차액 4억 8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만 배임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출신인 강씨가 높은 학문적 윤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국가재난 상황에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이자 고도의 전문지식과 사회적 지위를 지닌 자로서 상업적 활동에서도 고도의 학문적 윤리와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약품 임상 승인 절차에서 신속한 승인만을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위계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고도의 학문적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제넨셀 신약의 가치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고,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비록 의도는 하지 않았더라도 제넨셀을 인수한 세종메디컬 주식을 믿고 산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강씨 등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실제 후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실은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집중 조명됐다. 김 의원 측은 강씨가 1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코로나 신약 불법 청탁 의혹은 관련 판결문에서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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