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에 따라 적용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잠기는 '동결 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두 세제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정부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을 부과한다. 세율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 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2a7c607b4e480.jpg)
강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보유 자산의 총액보다 주택 수를 우선하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하면 한 채를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 부담과 세액공제도 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액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세액공제에 실제 거주 여부를 반영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양도세를 내지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강 교수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과세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양도세를 무작정 강화하면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세 부담을 피해 매도 시점을 늦추는 이른바 동결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따로 개편하기보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행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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