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도입…모바일신분증·초본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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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이통3사·알뜰폰 전 채널 단계 적용
안면인증 실패해도 다른 수단 확인 땐 조건부 개통 허용
법인폰·내구제폰 규제 강화하고 불법 개통 사업자 제재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과정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법인폰과 명의대여폰 관리도 강화한다. 안명인증 대신 모바일신분증 또는 초본으로 개통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가 늘어나자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 기반 다중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용자는 안면인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이나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8월 중 추가 인증수단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안면인증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대체 인증이 도입되기 전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상황 기록 등을 남긴 뒤 개통을 허용하는 조건부 개통 방식도 운영한다.

명의대여 범죄인 이른바 '내구제폰' 대응도 강화한다. 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개통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예정이다.

법인 명의를 악용한 대포폰 개통 차단 대책도 마련했다. 법인 등록정보 교차 검증을 강화하고 실사용자 등록제와 함께 180일 내 4회선 원칙의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한다.

불법 개통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부정 개통이 적발된 알뜰폰 사업자 3곳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번호 변작 행위를 한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은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면서도 대포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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