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운드13 "웹젠, '미니멈 개런티' 60% 미지급…자회사 편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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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격에 지분 매입 시도…협의 통한 해결 기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드래곤소드' 서비스 문제로 웹젠과 충돌한 개발사 하운드13이 "웹젠으로부터 미니멈 개런티의 60%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운드13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서면 질답에서 "출시를 1개월 앞두고 미니멈 개런티 일부인 20%를 지급받고 게임 출시 당일 20%를 받았으나 60%는 결국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니멈 개런티'는 라이선스 계약 시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사진=웹젠]
[사진=웹젠]

앞서 하운드13은 전날(19일) 웹젠의 미니멈 개런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드래곤소드 퍼블리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웹젠은 이후 하운드13이 합의 없이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며 게임 내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운드13은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해 "웹젠으로부터 판권료 없이 출시 시점에 미니멈 개런티만 받고 전 세계에 퍼블리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며 "당시 웹젠이 하운드13의 25%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가 되는 투자계약과 병행됐다. (미니멈 개런티) 지급 시기도 전액 게임 출시 이후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웹젠과 약속한 개발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개발 일정은 양사 합의에 따라 조정했다. 계약 당시 서비스 버전의 개발 완료 일정은 2025년 3분기로 합의됐다"며 "이후 11월 출시를 목표로 최대한 준비했으나, '아이온2' 출시로 인해 웹젠의 요청으로 출시일이 변경됐다"고 반박했다.

웹젠의 추가 투자와 관련해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웹젠이 과반 지분을 확보해 자회사로 만드는 내용이었다"며 당초 웹젠의 제안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웹젠 측이 직전 투자보다 낮은 액면가로 지분 매입을 시도하고 다른 주주들의 설득을 요구해 수용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서는 "계약 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이기 때문에 웹젠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며 "임시 주주 회의에서 웹젠이 드래곤소드 서비스 중단과 환불 계획을 검토해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웹젠이 퍼블리셔로서 게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아울러 웹젠의 결제 중단 등 조치와 관련해 "신규 결제를 중단하고 결제금액을 모두 환불하겠다는 것은 드래곤소드의 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우려가 크다"며 "웹젠이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셔이자 하운드13의 2대 주주인 만큼 게임 회생 방안을 같이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는 논의와 협상을 통해 사안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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