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천억 초과 등 다국적기업,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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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다양한 경우 사업군·자회사별 보고서 작성 가능

[이혜경기자] 앞으로 연간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사업장은 조직 구조·금융거래 등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이 다양할 경우에는 사업군이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고시를 오는 14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제출을 의무화한 상태다. 구체적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제출의무 대상은 연간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다.

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에도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아울러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배법인이나 상위법인이 제출하되, 동등한 위상의 최상위 법인은 그 중 한 곳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기업설명회(14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이번 고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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