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주장한 50대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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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 A(55)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사진은 A씨의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 A(55)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사진은 A씨의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 출신으로, 재직 당시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금양을 퇴사했으며, 현재 구독자 약 12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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