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강도' 30대 남성, 마트서 와인 2300만원치 절도 혐의⋯재판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도행각을 목적으로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마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8월~10월,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2차례 기소했다.

배우 나나가 9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9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시 서초구 한 대형 마트에서 약 23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우 나나가 9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8월~10월,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2차례 기소했다. 사진은 공소청 깃발. [사진=연합뉴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나나 집 강도' 30대 남성, 마트서 와인 2300만원치 절도 혐의⋯재판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