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한 군 부대 입구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500시간도 명령했다.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한 군 부대 입구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0d5f97cdb465ad.jpg)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이천시 한 군 부대에 1t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려다 부대 출입구 철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0.169%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현역 군인의 상관에게 이를 제보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한 군 부대 입구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e207e1a3ccea64.jpg)
그러나 부대 측이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며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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