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7.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88e7046a0fc98.jpg)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4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 3명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미성년자 4명에게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한 뒤, 전송받은 사진 13장을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줄곧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 진술을 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다만 일부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했다.
최 전 의원 변호인 측은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영상을 기획하거나 촬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7.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적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성 착취물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학교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진 촬영을 요구해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다.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혼돈해 공소사실이 기재된 것 같다"고도 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기록을 확인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7.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a73a245997317.jpg)
같은 해 3월 청원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나 최 전 의원은 4~5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되레 수사가 진행되던 중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최 전 의원을 제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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